세무・회계

글로벌 시대에 일본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자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진출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한국인 전문가가 한국어로 직접 상담해 드리므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개요

01

국내 세무 컨설팅

일본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면 법인세 소비세 등 각종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세무·회계 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 고객분들께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지 사무소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이해와 만족을 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세무 신고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고객께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신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국내 세무 컨설팅

국내 세무 컨설팅

① 월간 결산 보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월별 시산표를 바탕으로 실적 자금 상태 설명 외에 한국 본사에 유용한 경영 조언까지 제공하며 향후 사업 계획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고객과 함께 고민합니다.
② 결산 사전 검토
사전에 당기의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 납세액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합법적인 결산 대책을 실시합니다.
③ 세무 신고 업무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통한 대리 신고를 수행합니다.
④ 연말정산 등
연말정산 업무부터 비자 갱신 시 필요한 법정조서 총괄표 작성까지 수행합니다.
⑤ 자금 조달 지원
일본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필요한 시점마다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지원과 금융기관 소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유용한 보고서 작성도 수행합니다.
⑥ 기장 대행 업무
기장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기장을 수행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02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는 많은 대표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지만 전문가와 함께 라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세법 지식」과 당국을 설득하는「협상력」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고객을 대리하여 세무 당국과 직접 교섭합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인 전문가가 고객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세금 이상을 납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

① 조사 전 준비
조사 통지 시 범위 확인 후 지적 위험 회계 처리를 선제적으로 점검 및 수정합니다. 과거 신고 기반의 대응 방침을 확립하고 당일에는 세무사 입회 하에 사실만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준비합니다.
② 조사 당일 지원 (입회)
회계 설명을 세법에 근거하여 대행・보충하고 불리한 답변을 방지합니다. 불리한 상황은 법적 근거로 협상 및 조정하며 부당한 지적에는 단호하게 반론하고 현장 인정은 보류하여 권익을 보호합니다.
③ 조사 후 지원
지적 내용의 적정성을 상세 확인 및 설명하고 수정신고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실행을 지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적 사항을 반영한 향후 회계 처리 개선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03

국제 세무

해외 거래 세무는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세금 추징이나 불필요한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회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국제 조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무상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국제 세무

국제 세무의 특수사례

① 원천징수세
한국에 거주하는 임원이 일본에서 임원 보수를 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 20.4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② 국제 거래에 대한 소비세
한국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출 거래로 간주되어 소비세가 면세됩니다.
③ 조세조약
한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0.42%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10.21%의 원천징수로 충분합니다.
국제 상속

04

국제 상속

일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조건에서는 일본 밖의 해외 자산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국가와의 이중과세 조정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 평가 등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국제 상속만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비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부터 이중과세 방지 및 최종 신고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통해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국제상속

① 재산 목록 작성 자산 평가 상속세 신고서 작성
② 납세관리인 수임
③ 유산 분할에 대한 자문
④ 상속 발생 전 일본 내 자산의 조사 및 관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