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출 지원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정보 부족」이나「언어」등의 문제로 인해 진출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오신 고객을 위해 행정서사 및 사법서사와 연계하여 일본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인 전문가가 한국어로 직접 상담해 드리므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출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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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설립 지원

일본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첫걸음은 기업 실정에 맞는 진출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출 형태나 자본금에 따라 세금 부담부터 법적 절차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

진출형태

1) 일본 법인

장점

다른 형태에 비해 사회적 신용도가 높으며 자금 조달도 비교적 용이함
일본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국 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단점

설립 비용이 다른 형태에 비해 높음(대략 30만 엔 정도)
본국과의 자금 이동이 「일본 지점」에 비해 자유롭지 않음
「일본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이익을 송금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소득세가 부과됨

2) 일본 지점

장점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일본 법인」에 비해 설립 비용이 저렴함(대략 10만 엔 정도)
지점의 손익이 본점과 합산되므로「일본 지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 본점」에서 절세 효과가 있음
「한국 본점」과「일본 지점」간의 자금 이동이 자유로움
「일본 지점」에서 「한국 본점」으로 이익을 송금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단점

「일본 법인」에 비해 사회적 신용도가 떨어짐
일본 내 활동에 대한 책임은「한국 본점」이 부담하게 됨
「한국 본점」의 규모에 따라 주민세(균등할)나 사업세(외형표준과세)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음

3) 연락사무소

장점

일본에서 등기나 세무 신고 의무가 없음

단점

활동 범위가 시장 조사(투자 전 조사 및 분석)나 연락 업무에 한정되며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음
※ 등기 실무는 제휴 된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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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득 지원

일본에서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설립 형태에 따라 취득 가능한 비자 종류가 달라지고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비자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객이 원활히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비자종류

경영자 비자

외국인이 법인의 경영자로서 활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3000만 엔 이상일 것 상근 직원 2인 이상이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비자

외국인이 법인의 직원으로 활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기술 비자」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대학 등의 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